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며,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청(종합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규모나 용도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과(과장 전종익)에서는“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이 오는 12월16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양성화 대상이면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주는 빨리 신청해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종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