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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감소…"표시도 없고, 불편하고"

  • 등록 2014.10.23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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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년 전 보다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김기선 의원실 제공)

최근 일어난 여러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위험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편의증진법에 따라 실시한 2013년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해야할 장애인 편의시설은 630만여 개에 이르지만 설치된 곳은 428만여 개로 67.9%의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08년의 77.5%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외부에서 건축물 등에 접근하는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과 같은 매개시설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통과하는 출입문과 내부 홀 또는 복도 그리고 계단이나 승강기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 및 피난설비 등이 포함되는 안내시설 ▶안내소와 매표소 및 관람석과 같은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내부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ㆍ 욕실 등의 위생시설 설치율은 46.7%, 안내시설은 42.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매개시설은 설치율이 69.5%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매개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탄하지 않은 바닥에 장애인 표시만 해놓아 주차 후 안전한 이동이 어렵거나 입식 표지판이 없어 바닥표시가 보이지 않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를 알 수 없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설치를 했어도 관리 소홀이나 편의시설 개조 혹은 임의 제거 등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준공허가 취소 등을 고려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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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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