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사진=newsis 제공)
수천만원의 입법청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이 받은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의 보좌진이 제공한 금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대로 수사로 전환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입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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