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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로또 당첨자, 당첨금 탕진 '사기범으로 구속'

  • 등록 2014.10.24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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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생역전' 로또 1등 당첨자가 주식 투자 실패와 사업 투자 실패로 당첨금을 모두 날리고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받은 242억원(실수령액 189억원)을 모두 날린 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51)씨에게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2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옵션 투자를 미끼로 1억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3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242억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89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잇따른 주식 투자 실패와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당첨 5년만인 지난 2008년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을 주식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재력을 보여주며 '손실이 날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상대방을 안심 시켰으나 당시 그는 재산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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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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