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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학대 당한 청소년 법원 보호명령

  • 등록 2014.10.24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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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청소년이 피해사실을 직접 알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여고생 A(16)양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 학대가 성추행으로까지 이어지자 이달 초 가출을 감행했다.
 
A양은 이후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서울에서 발견돼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다시 인도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양은 경찰에 학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고 경찰은 A양의 아버지가 A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임시조치결정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서울가정법원에 A양과 아버지의 격리를 위한 임시조치를 청구했지만 A양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어서 관할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양은 이에 법원과 검찰의 조언을 받아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원에‘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고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보호·치료위탁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권자는 피해아동 자신과 변호인 등이다.
 
법원은 A양의 국선변호인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아버지와 A양을 격리시키고 A양을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렸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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