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써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는 지난 2010년 5월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15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최대 3년까지만 노역장 유치를 허용한 현행법에 따라 만약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2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벌금을 내지 못한 최씨는 1500억원에 해당하는 750일을 꽉 채워 노역장에 유치됐고 벌금은 전액 탕감됐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경우 이른바 '바지사장'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일당 5억원의‘황제 노역’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법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처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고액 벌금자들은 벌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벌금 집행실적 및 노역장 유치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노역장 탕감액은 3조1000억여 원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
특히 벌금이 선고된 건수에 비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비율은 겨우 3.3%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고액 벌금자들이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5조200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실제 벌금이 납부된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실제 노역장에 유치된 건수와 이로 인해 탕감받은 금액을 계산하면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탕감 벌금은 평균 83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고액의 벌금일수록 현금 납입 대신 몸으로 때운다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일당 노역금액 상한선 마련하는 등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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