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는 컴퓨터단층(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할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위ㆍ장관ㆍ혈관ㆍ뇌척수강ㆍ관절강 등에 투입되는 약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조영제 주사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3만7706건에 달했다.
연도별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0년 3682건, 2011년 5993건, 2012년 9106건, 2013년 12402건, 올 상반기 6523건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한 조영제 부작용은 두드러기(1만8982건)였으며, 가려움증(1만4329건), 구토(5627건), 구역(4802건), 발진(37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쇼크, 뇌부종,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한 사례는 20건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병원에서 조영제 주사를 맞은 60대 남성이 호흡곤란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조영제로 인한 과민성 쇼크 가능성'을 인정하며 병원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원 공보판사는 "호흡곤란이 발생한 환자에게 즉시 치료제 투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조영제 투약 후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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