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동의류·유아용품 제조판매업체 '제로투세븐'이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도 5달이 지난 24일 현재 시정명령을 받은 광고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로고=제로투세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허위ㆍ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량상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아 적발된 유아동의류ㆍ유아용품 제조판매업체 '제로투세븐'이 화장품법상 금지되는 표현을 버젓이 사용하며 시장 확대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일유업이 '고객과 함께 하는 초일류 건강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2000년에 설립한 유아용품 브랜드 '제로투세븐'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도 24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광고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제로투세븐의 어린이 스킨케어제품 '궁중비책 한방아토 4종'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7일부터 8월6일까지 석 달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방아토 4종인 아토로션, 아토샴푸·바스, 아토크림, 아토수딩밤 등은 궁중비책 홈페이지에서 "혈액순환, 항균, 청열(淸熱), 항염(抗炎), 독소 배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임상완료로 효능효과를 입증했다"고 광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아토피' 등 질병 관련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로투세븐이 행정 처분을 받은 지 5개월이 지난 24일 오전 궁중비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한방아토는 아직까지도 과장광고를 시정하지 않은 채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에서 금지하는 표현인 '아토피'를 사용하며 해당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 제로투세븐은 어린이 스킨케어제품 '궁중비책 한방아토'를 24일 오전까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임상완료로 효능효과를 입증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사진=궁중비책 제공)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기준을 보면 ▲아토피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 제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항균ㆍ항염ㆍ해독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원료 관련 설명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한방아토 라인이 판매되고 있는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화장품법상 문제가 되는 표현을 다 삭제했으나, 오류로 인해 브랜드 홈페이지에 예전 데이터가 올라온 것 같다"며 "얼마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로투세븐을 포함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당시 제로투세븐은 유아동용품 전문 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에서 환불 기한을 법정 환불 기한보다 훨씬 짧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표시했다. 법정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다.
이처럼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제로투세븐닷컴은 24일 유아용품 종합 쇼핑몰업계 최초로 '구매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고, 제로투세븐의 궁중비책은 국내 면세점에도 입점하는 등 활발히 판매망을 넓히고 있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이전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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