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 퇴직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취업하는 소위‘관피아’,‘정피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 도시공사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에 입후보했거나 선출직 공무원을 지낸 사람은 최종 출마한 날과 공직 사퇴일로부터 10년간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의 직계 존비속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영리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직무 이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업금지 조항을 넣었다.
윤 의원은“도시공사는 전문성 없는 인사로 경영악재를 겪고 있지만 남경필 도지사는 정피아 척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또 정치인을 임원으로 채용했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경영 전문가가 도시공사를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