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서울대학교병원 제공)
건물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서울대학교병원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09년부터 건축자재 등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곳이 많아 지난 2012년부터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5일부터 올 1월4일까지 진행한 자체조사를 통해 병원 본관ㆍ어린이병동ㆍ소아교수연구동에서 석면을 발견했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건축물은 암병원 1곳뿐이었다.
또 지난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수도권 12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에서 석면기준치인 0.1%의 농도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발견됐다.
서울대병원은 천장재 208곳이 파손돼 있기도 했다. 시료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천장재가 사용된 다른 층에서도 61곳이 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의 석면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억8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대비 17.8%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병원 연결통로는 내년에 첨단외래센터 건설로 없어질 예정"이라며 "몇 억원씩 들여 두세 달 쓰기엔 무리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석면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년간 예산 3억30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집행률도 55.3%에 그쳐 석면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의 석면 관리 수준은 국내 최저 수준"이라며 "하루 1만명에 가까운 환자와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병원은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주일이면 공사가 가능한 본관과 어린이병원의 연결통로라도 석면 자재들을 조속히 교체하는 등 '석면 없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병원이 지난 3년간 과다 청구한 진료비는 총 2억9735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 기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서울대병원의 뒤를 잇는 국립대병원들은 전북대병원(1억461만원), 부산대병원(8028만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나 컴퓨터단층(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험급여 대상에 대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진료비에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면 A 약품을 써야 하는데, 의료진의 판단하에 비급여인 B 약품을 쓰는 경우가 있어 과다 청구되는 것"이라면서도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고, 앞으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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