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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 소극적 업무행태 감사

  • 등록 2014.10.27 1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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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끼치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간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여개 기관에 감사청구조사국 감사관 30여 명을 투입해‘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감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민원을 이유로 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및 늑장행정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초래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국민이나 기업의 편익과 동떨어진 행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담을 지우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편의적 업무처리도 따져볼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등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는 없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그동안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업무 관련자가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각종 지침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규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추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를 찾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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