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전국의 금연구역은 지난해 연말 기준 52만5868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만178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만5198곳, 부산 3만7958곳, 경남 3만6911곳, 경북 2만9749곳, 인천 2만4964곳 순이며, 금연 지정구역이 가장 적은 세종시는 2028곳이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만1013건으로 총 39억6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금연 지정구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1억98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5%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금연구역이 지정된 서울에서는 31억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부산이 2억8900만 원으로 두 번째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가 가장 적은 지역인 대전에서는 26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건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수치를 합산한 것이다.
최근 1년 반 동안 건강증진법 위반은 2만3961건에 22억10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 위반은 3만3052건에 17억6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대전, 세종, 경북, 제주 지역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의 흡연단속' 연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개 지차제는 관련 조례가 없어 흡연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금연 지정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단속, 적발과 그에 따른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금연구역을 늘려가도 지자체의 단속의지가 없으면 정부의 금연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단속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적법한 흡연공간의 확충 등 흡연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현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