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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공고'

  • 등록 2014.10.28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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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에 따라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 공고를 실시하는 우리은행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에 이어 소수지분 매각절차가 시작된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에 따라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 공고를 실시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소수지분 26.97% 중 17.98%가 매각 대상이며,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8.99%는 콜옵션 행사를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한다.

개인별 입찰 가능 규모는 0.4~10%이며, 입찰 마감 시한은 경영권 지분과 같은 11월28일이다.

공자위는 투자자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한 주당 0.5주의 주식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할 예정이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2일 전인 11월26일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에 언제든지 행사(1회 최소행사물량 60만주)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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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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