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한강수계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환경기초시설 125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한강청에서 현장을 방문 일일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점검시 확인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한다.
한강청은“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초과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당량 준수를 위한 시설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해당 지자체에게 당부했다.
한강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의 할당량, 이행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했다.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대상 시설은 수계관리 여건 및 입지여건에 따라 규모가 결정됐으며,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은 일 처리규모 200톤 이상 시설, 일반지역은 일 처리규모 500톤 이상 시설이 해당된다.
한강청 관계자는“정부3.0시대에 부응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 대상 시설, 관리 이행시기 및 할당대상자의 준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부서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식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