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돌산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 모(39)씨와 총무 이 모(3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본부장 윤 모(43·여)씨와 지사장 이 모(48)씨 등 주요 간부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ㅊ종합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린 다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대치동 본사와 부산·인천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강릉시 옥계면에 임야 5만6826㎡를 구입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꾀어 이 모씨(71·여) 등 노인과 주부 614명으로부터 6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0여년간 기획부동산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권씨와 이씨는 자신들이 산 임야를 텔레마케팅 영업 방식으로 판매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단계 전문가를 영입해 조직을 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3㎡(4평)의 땅을 80만원에 산 사람들을‘사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하위 판매원 모집실적에 따라‘대리’와‘과장’,‘부장’으로 승급시켜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사원’으로 시작한 피해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동시에 자신도 더 많은 땅을 구입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3㎡(1평)당 20만원에 팔렸던 이 땅은 사실 평당 8800원에 구입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진입로가 없는 데다 급경사진 돌산으로 평당 1000원에도 안 팔리는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투자금이 없는 노인과 주부들 중에는‘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다’말에 속아 카드 할부 또는 현금서비스로 구입,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있다”며“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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