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처음으로‘기관장 경고’를 받는 등 재단의 총체적 부실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천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 6월16~27일 10일간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기관장이 경고조치 되는 등 총 5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재정상으로는 총 6건 7365만원에 대해 회수, 추징 및 환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재단 본부 및 8개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해 온 사업 평가에서 경제성, 능률(효율), 효과성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기관 모두 고유목적사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고 사업의 유사성, 낮은 고객 만족도, 사업 실시 후 분석 평가 결과 피드백 미흡 등이 지적됐다.
문화재단은 아울러 위탁사업 기관‘운영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위탁기관의 시설, 장비 대여료 임의 책정 및 징수, 임의 무료대여 등 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사, 노무, 전산관리, 예산 회계, 재산관리 등에서도 업무 미흡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세밀한 평가 없이 통상적인 성과기술서에 의존해 평가하는 등 인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1년간 업무성과가 아닌 상반기 업무성과만을 평정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준섭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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