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고용창출을 위해 200여 억원의 국도비 및 시비를 들여 설립한 두드림 패션센터가 감독기관의 관리부재로 근로자들을 고통을 주고 있다.
이 패션센터 개관과 동시에 입주한 모봉제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행정관청에 민원 제기와 함께 집단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시와 근로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패션지원센터 10층에 입주해 아웃도아 티셔츠, 바지를 생산하는 H실업 S씨가 고용한 19명의 임금 3200여 만원을 체불해 근로자들에 의해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에 고발됐다.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은 H실업 사업주를 지난 5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체불한 노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의(금품청산)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퇴사를 한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며, 시의 관리감독부서에 찾아와 체불된 임금을 해소 해달라며 호소 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동두천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일환인‘섬유봉제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240시간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으나 법으로 정한 최저 입금도 못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K모씨는 이 업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작업을 시켜놓고 하루 노임 1만원×14일치 14만원에 대한‘2014년 2월달 급여명세서’를 제시 하며 숙련공이 아니라는 핑계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일거리가 없을 때는 추운겨울에도 양주시 고읍동 창고에 가서 물건정리를 시키는 등 종사리 취급을 받았다며 이회사에 취직한 것을 후회한다고 분개했다,
또한, 업주가 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해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두천패션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조합을 구성 해놓고 1년 이내에 센터내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 경우는 고용한 업주가 동의서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업주들의 횡포에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감내하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H실업 S씨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경기불황으로 제품 납품이 어려워 임금체불이 됐다며 체불된 임금을 정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선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