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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벌금 선고

  • 등록 2014.10.29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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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 폭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벌금 47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94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허위 세금계산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허위로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약 470억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따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거래처로부터 233억79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같은 기간 거래처에 234억8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4억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8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36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36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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