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기 미해결 인권침해 사건이 전년 대비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미해결 진정사건이 지난 2012년 1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 말 현재는 85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7배, 최근 3년 간 85배나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85건을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북한인권 침해 71건(85%), 학교인권 침해 5건, 민간법인 차별 3건, 국가기관과 다수인보호시설 침해 2건이었다.
장기 미해결 진정 중 국내 인권침해 14건을 미처리일수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1인 시위로 인한 징계로 표현의 자유 침해 1156일, 부당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693일, 대학에서 교수협의회 설립과 관련된 불법사찰과 반대서명 강요 531일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병원내 외부교통권 제한 417일, 사립학교 교감의 부당한 담임직무 해지 412일, 장애인 학대 378일 순으로 진정접수 후 경과일수가 길었다.
장기 미해결 진정의 85%를 차지하는 북한 인권침해사건의 미처리일수는 북한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주민 탈북과정에서의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1295일로 가장 길었고, 북한 온성보위부 등 구타 및 고문 1226일 등 북한 인권침해 진정 71건 모두가 1013일을 넘었다.
국가인권위는 서독이 통일 전 중앙기록보존소를 설립해 동독의 인권침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통일 후 그 기록을 갖고 인권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기소를 한 것에 착안해 2011년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침해 진정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81건의 진정을 접수 받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대상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진정을 받지 않고 사례만 접수하고 있다.
사례접수 건수는 2012년 619건, 2013년 652건, 2014 9월말 340건으로 최근 3년간 1611건에 이르고 있지만, 북한 인권침해 접수받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4조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규정이라 구속력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인력이 부족해 진정사건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침해와 차별로 인한 진정 접수 건수는 지난 2011년 7357건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83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용률은 2011년 7.2%에서 2013년 5.7%, 올해 9월 말 4.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진정 접수 건수는 13.9% 증가한 반면, 인용률은 37.5% 감소한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인한 진정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인용률은 매년 감소해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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