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병원 전경 (사진=보라매병원 홈페이지 캡처)
수술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돈벌이' 논란에 휩싸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로봇수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아 환자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은 지난 6월부터 선택진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로봇수술 종류별로 건당 30만~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개한 선택진료위원회 서면 결의서에는 보라매병원이 겸직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를 대상으로 시술부위에 따라 '다빈치로봇수술'과 '로봇위절제술'은 30만원과 50만원, '로봇심방중격결손폐쇄술'은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에 보라매병원은 "고난도 기술의 로봇수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진 수 확대와 격려 차원에서 수당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다른 병원들의 로봇수술비용은 1200만~1600만원대이지만, 우리는 시립병원 특성상 비교적 낮은 500만~9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라매병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빈치로봇수술, 로봇심방중격결손폐쇄술, 로봇위절제술은 현재 연구 목적 외에 사용돼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위법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중인 의료기술로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을 징수할 경우 부당의료행위로 간주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비롯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9일 신의료기술평가본부 관계자는 "세 종류의 로봇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며 "그마저 로봇을 활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이뤄진 것은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연구결과가 부족한 '조기시술'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본부는 시술법을 기존기술, 조기기술, 연구단계기술로 분류해 평가하고 있다.
'기존기술'이란 요양급여ㆍ비급여 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기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수행할 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 '연구단계기술'은 최종 심의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여된다.
보라매병원 홍보 담당자는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로봇수술이 의학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불법이라면 현재 시술 중인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거나 평가 중인 로봇을 활용한 시술법은 '라디우스로봇수술', '로봇보조 보행훈련치료', '카메라조작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수술', '로봇시스템을 이용한 척추임플란트 삽입', '하지재활로봇치료' 등 5개가 있다.
이 중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은 복강경ㆍ흉강경ㆍ폐강경 등 각종 부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카메라조작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수술'로 지난 2010년 7월30일 접수돼 2011년 5월4일 평가가 완료됐다.
'라디우스로봇수술', '로봇보조 보행훈련치료', '로봇시스템을 이용한 척추임플란트 삽입'은 조기기술로 평가됐으며 '하지재활로봇치료'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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