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제조가공업체 ‘정명당’이 제조한 체지방관리제 ‘온세미로’.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정명당'이 제조한 체지방관리제 '온세미로' 제품에서 '클로로시부트라민'이 458mg/kg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30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식품에서는 검출되면 안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8월3일인 제품으로 100g씩 500박스, 총 50kg이 생산됐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금천구에서 회수 조치에 들어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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