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일전기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에서 물 새는 현상이 발생해 환급을 실시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일전기가 자사 제품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 뚜껑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뚜껑에서 물이 새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뚜껑개폐 버튼부가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전기는 전기 주전자에 화상방지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뚜껑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
한일전기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12년 5월 제조돼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HEK-60MF) 230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전기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한일전기 고객센터(1588-1183)로 연락해 반품하고 환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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