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분원에서 최영식 소장이 고(故) 신해철의 1차 부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가수 신해철의 죽음과 함께 그가 받았던 '위밴드 수술'을 비롯해 '위 절제 수술' 등 비만치료 수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별세한 신씨는 2009년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가족은 지난달 17일 장협착증 수술 당시 S병원이 본인 동의 없이 '위 절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밴드 수술'은 위의 상부에 압력 조절이 가능한 끈을 둘러 음식물을 저장하는 위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며, '위 절제 수술'은 위를 세로로 절제해 부피를 줄여 음식 섭취량을 제한시키는 수술이다.
유족들은 신씨의 사망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S병원을 고소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1차 부검 결과로 "횡격막 좌측 심낭 천공이 발견됐다"며 "사망을 유발한 이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에서는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흔적이 보였다"며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고 말해 위 절제 수술 의혹을 키웠다.
위밴드 수술, 위절제 수술과 같은 비만 수술은 고도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13년 일반건강검진자 중 초고도비만은 0.5%, 고도비만은 4.2%로 나타났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35kg/m2 이상 시 초고도비만, 30kg/m2 이상 시 고도비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키가 1.7m인 신해철의 경우 몸무게가 86.7kg 이상이어야 고도비만에 해당된다.
신해철이 5년 전 받았다고 알려진 위밴드 수술의 경우 비급여인 탓에 정확한 수술 통계는 없으나 현재 연간 1000건 이상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비만치료용 위밴드 수입량이 최근 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만 수술 환자의 22%가 합병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80%이상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만치료 수술로는 위밴드 수술과 위 절제 수술 외에도 위를 식도부근에서 작게 남기고 잘라 나머지 위와 분리한 뒤 소장과 연결해 주는 '위 우회 수술'이 있다.
4일 리앤안성형클리닉 안준태 원장은 "피하지방의 경우 지방흡입으로 체형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내장지방이 심한 고도비만의 경우는 지방흡입이 어렵기 때문에 비만치료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수술은 충분한 사전검사가 없다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며 "고도비만 자체로도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상담을 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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