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법과 윤리경영을 지키고자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기존 방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 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와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의약계를 혼란케 만든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사장단은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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