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금융 분야 방송광고에 대해 과태료,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를 켤 때마다 쏟아지는 과도한 금융 분야 방송광고에 대해 과태료,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4일 방통위와 방심위에 따르면 '보험ㆍ상조ㆍ대부업ㆍ금융캐피탈'을 금융 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 지난 7월부터 9월 방영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서 위반사항 34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인 최대 12분 위반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28건 등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고려해 '권고'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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