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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등록 2024.04.04 0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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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 …‘심화평가 권고 판정’영유아 지원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보령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심화평가 권고’판정자 중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이며,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월령 별로 시기를 나누어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9개월), 4차(생후 18개월), 5차(생후 30개월), 6차(생후 42개월), 7차(생후 54개월), 8차(생후 66개월)로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대상자 29명 중 3명이 지원했으며, 이에 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조기 치료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조건이 되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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