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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4.04.05 0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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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아산시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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