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 등록 2024.04.25 06:40:39
크게보기

소규모사업자 중 고령자, 장애인 신고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당진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와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도와준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