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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24.04.25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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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저울 대상, 4월 29일부터 관내 17개 동 순회 검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 중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량기(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검사는 상인들의 시간·공간적 부담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4월 29일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계량기 위·변조 여부 ▲검정필증 부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합격 시 사용금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건물 등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우려 등의 사유로 계량기 운반이 어려운 경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지정된 검사일에 소재 장소에서 현장 검사받을 수 있다.

 

동별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청장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이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에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대상이 되는 모든 점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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