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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4.04.29 0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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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홍성군이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성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가능하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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