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77% 상승…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24.04.30 11:43:05
크게보기

이의신청 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올해 천안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1월 1일 기준 30만 3,1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양구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기자 news8070@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3층 (삼성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