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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4.05.02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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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에 결정·공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연제구는 관내 토지 24,165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구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5월 29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7일 조정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희빈 기자 lifena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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