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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추가) 시행

  • 등록 2024.05.30 0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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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기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4, 5등급 차량 중 저감 장치 미부착 또는 출고 시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90여 대의 차량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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