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