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결혼가구,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 알려드려요!
2024 세법개정안에는 결혼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세금 혜택이 담겼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배우자’도 추가 가능합니다!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