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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유아' 식품 의약품성분 검출, 인터넷 직구 주의

  • 등록 2014.12.18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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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독일, 영국, 벨기에 등에서 회수 중인 독일 Holle Baby Food GmbH(사)의 'Holle Bio-Babybrei Hirae(영아용 죽 제품)' 등 유기농 유아식 11개 제품에 대해 해외여행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고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혼입된 흰독말풀(가지과 식물)에 의약품성분인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olamine)이 함유되어 있어 영유아가 섭취 했을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아트로핀(Atropine)과 스코폴라민(Scopolamine)은 부교감신경억제제 및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동공 확대, 평활근 이완, 심박수 변화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해당제품은 ▲ Holle Bio-Babybrei Hirse (mit Reis), ▲ Holle Bio-Babybrei Hirse Apfel-Birne, ▲ Holle Bio-Babybrei 3-Korn, ▲ Holle Bio-Milchbrei Hirse, ▲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Apple-Pear, ▲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with Rice, ▲ Holle Organic Holle Organic 3-Grain Porridge, ▲ Holle Organic Milk Porridge Millet, ▲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 Bouillie de millet pomme-poire bio 등 11개의 제품이다.

현재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홍콩, 마카오에서는 제품 회수가 실시중이며 며 혼입된 원인과 제품(제조일자),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정보가 확보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해외직배송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사이트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치했다"며 "식품ㆍ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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