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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홍천군, 군민 안전 보험 확대 시행

  • 등록 2024.12.27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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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기삼 기자 | 홍천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홍천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익사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7개 담보를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15개 담보 분야에서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고, 보상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 안전 공제사업 전화상담실에 사고 상담 후 보상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민 안전 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삼 기자 pdks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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