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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 등록 2025.01.08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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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유치죄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재표결에서는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안건들이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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