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개인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 범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헛점투성이' 불공정거래 처벌 제도... '21%가 재범'
정부는 1962년 구 증권거래법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작했다. 그 후,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권, 영치권, 압수수색 및 심문 가능한 '조사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 조사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앞선 제도들은 '형사처벌'에만 집중된 것이다.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며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기꺼이 형사처벌 정도는 감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과징금 대상자는 해마다다 추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20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자, 2021년 불법공매도행위자, 2023년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로 넓혀갔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나자, 불공정거래행위제재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증가하였고 2024년 1월 19일 본격적으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불공정거래행위는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현 제도의 취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1년 불공정거래사범의 21.2%는 재범이다. 부당이득액 규모도 2020년 3,793억 원에서 2021년 6,327억 원으로 약 63% 증가한 상황이다.
경제적 이득 아닌 '피해 금액 기준 과징금 산정' 필요
불공정거래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의 비중이 높다. 이에 과징금 산정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과징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불공정거래는 피해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 주식회사에서 누군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A 회사의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때, 과징금 산정기준을 100억원이 아닌 500억 원으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과징금 처벌수위를 높이자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기관 연계 강화 필요
현재 국내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검찰 등 각 기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 공유도 미흡한 상황이다.
불공정거래의 경우, 금융위가 사건을 접수하면 조사에 착수한다. 이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자문위원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에 의결을 위해 사건을 넘긴다. 자조심은 의결 후 다시 증선위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이는 보다시피 중복조사를 일으킨다. 한 사건을 여러 기관이 중복으로 조사하고 있어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검찰에서 수사를 다 마쳐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분리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처벌로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조사 시간이 연장된다. 시간이 연장되면 사건은 증거인멸과 미흡한 조사 등으로 미제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시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금융위원회 : 조사 사건의 검찰 이첩 여부 및 과징금 부과 결정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금융감독원 : 불공정거래 조사에 집중
- 자조심 심의와 증선위 의결 절차 통합 : 중복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 제고
- 통신조회권, 강제조사권 등 강화해 조사 속도 증진
공익-자진신고 활성화, 내부자 제보 중요
불공정거래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 또한 미흡하여 불공정거래 공범자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수면위로 끄집어 내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포상금 한도를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원활용이 어렵다면 과징금을 신속히 거두어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신고 시점, 내용, 협조 정도, 공범 진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 감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의 정도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면, 미국 SEC(미증권거래위원회, 이하 SEC)의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SEC는 협조의 가치, 적시성, 품질, 자발성 등을 참고하여 감면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SEC는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해놓았다.
다만, 허위신고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피해 구제 강화, "집단소송 제도 개선해야"
불공정거래는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 피해자는 곧 '투자자'들이다. 이에 투자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다툼으로 가면 결국 '증거' 싸움이 된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와 같은 자료들에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
증거개시제도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때 증거보전을 위해 내부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확실한 피해를 받았을 때, 해당 회사의 내부자료를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이는 곧 법정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되어 피해 보상을 받는데 쓰인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한 대응과 더불어 피해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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