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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당신이 책임자야”... 금융권 책무구조도 ‘보험사, 투자사’도 시행

  • 등록 2025.01.21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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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금융사들 '긴장’
1월 금융지주 이어 보험사, 금융투자도 7월까지 제출
반응 엇갈려... 금감원 “책임 소재 명확해져,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책무구조도에 따라서, 이번 횡령 사고의 책임자는 은행장님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책무구조도를 받았고, 이어 올 7월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쉽게 말하면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여할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제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A부서에서 B씨에게 신분이나 대출 목적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해줬다. 이후 해당 대출이 A은행 임직원인 B씨의 친인척이 권위나 신분을 이용해 과도한 대출을 낸 것으로 밝혀졌고, 은행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 부서는 대출 승인 업무를 진행한 A부서이고, 승인을 허락한 A부서의 담당자들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책무구조도에 기록된 대로 해당 업무 책임 소재에 따라 A부서의 부서장, 그 위의 책임자인 부행장, 은행장까지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천억 손실이나 수만 명 사기 피해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하지만, 이제 책무구조도에 따라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과실 등 책임 여부를 알게 함으로서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자신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이에 더 조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해당 금융사들이 적응할 시간을 고려해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책무구조도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상세히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로 구성된다. 이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 ▲내부통제·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 면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 감경·면제 등 3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회계법인에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의뢰하며 준비에 나섰다. 삼성화재(사장 홍원학)와 현대해상(사장 조용일)은 PwC·법무법인 율촌, DB손해보험(사장 정종표)은 KPMG·법무법인 광장에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삼성생명은 KPMG·법무법인 김앤장과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들도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하다. 신한라이프(사장 이영종)는 지난해 말 보험사 중 가장 처음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며 계열사로서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이행점검을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KB라이프생명(사장 이환주)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며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KB라이프는 아직 책무구조도를 아직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내 또 다른 보험계열사인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딜로이트·법무법인 화우에 컨설팅을 의뢰해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다.

 

다만,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시범운영 참여를 주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보험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본시행을 맞이하게 됐다.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지 않으면 시범운영 기간에도 아예 관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컨설팅도 감독 당국이 원래 제출 기한보다 먼저 책무구조도를 들여다보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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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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