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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올 한해 중소기업에 120억 원 융자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나선다

  • 등록 2025.01.30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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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용도 저리융자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송파구가 오는 2월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2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으로, 지난 2018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재원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에는 총 28개 기업에 44억 원의 융자를 시행했으며,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 융자지원은 지원 일정과 대출금리에 따라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월 3일부터 은행 사전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연 1.5%의 저리 대출로 매년 상반기 중에 자금이 소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도 빠른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 필요시기를 판단하여 미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협력자금 지원은 올 하반기 공고될 예정이다. 80억 원의 규모로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중 최대 2%를 구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출 실적이 있으며,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협력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융자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 개발자금 등 순수 기업경영 용도로 제한되며,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력은 구청사 본관 1층에 있는‘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지원 제외업종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한 기업 중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기업으로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과 상환유예를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시도록 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임재현 기자 010210007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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