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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불 거부, 거짓 안내"…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 고발

  • 등록 2025.02.05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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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거부·허위 안내 등 다수 위반… 공정위 “강력 제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거래소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미환급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이행을 권고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를 강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거래소는 과거에도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업체로, 상품 미배송 및 환불 거부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다. 공정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반 행태가 드러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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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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