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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교보증권, 채권 돌려막기.. 사모펀드도 동원?

  • 등록 2025.02.21 0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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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증권사 ‘채권 돌려막기’.. 과태료 290억 원
교보증권, 사모펀드까지 동원…추가 징계 이유는?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주문…강력 제재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손실이 난 고객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국내 9개 증권사가 과태료 290억 원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교보증권(코스피 030610, 대표이사 박봉기, 이석기)은 사모펀드 자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유일하게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강원도가 GJC의 채무 보증을 철회하면서 지급 보증에 대한 신뢰가가 떨어져 국내 자금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여러 금융 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증권사들은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투자 상품임에도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고객의 자금으로 손실을 막는 행위를 지속했다.

 

금융당국은 "이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법 연계거래 및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며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보증권, 사모펀드 동원 이유는? 

 

9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자금까지 동원한 이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정확안 조사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운용 내용이 외부에 덜 공개되기 때문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ABCP :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기업어음)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단기 채권
 

특히, 금융당국이 1개월 사모펀드 신규설정 관련 업무 중지 처분을 내린 것을 봤을 때, 기존 사모펀드 운용에서 불법 행위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처분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 받게 되는 조치다.

 

이번 사태와 별도로, 교보증권은 최근에도 사모펀드 운용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2019년 교보증권이 설계·운용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로얄클래스M 사모펀드'는 투자자 손실이 최대 99%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는 미국 중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부실 채권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위는 이번 제재와 함께 금융업계에 강도 높은 내부 감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CEO를 포함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스크·준법 감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들이 시행되어, 사모펀드의 운용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위법 행위가 재발할 경우, 더욱 엄격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시장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기본 원칙을 흔든 심각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구조 개편과 정보 공개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증권업계의 불법적인 '돌려막기' 거래가 근절되지 않으면, 향후 또 다른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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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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