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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카카오톡 금지, 정보 보호 목적?

  • 등록 2014.12.30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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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바로톡을 사용하도록해 논란이 일고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원이 업무용 자료를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과 텔레그람 등 민간 메신저 대신 정부에서 개발한 '바로톡'이란 메신져 사용을 의무화했다.

행정자치부는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개발해 오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로톡은 공무원들이 이동하거나 출장을 갔을 때에도 모바일 기기로 보고서나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메신저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통신구간과 서버가 암호화돼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카카오톡 금지 소식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정보를 보호하려는 건지, 정보를 감시하려는 전지 잘 모르겠다는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해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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