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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1조 손실 위기 "내 연금은!?"

  • 등록 2025.03.07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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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는 투자자들도 손실 불가피.. MBK파트너스의 투자 행보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약 1조 원 규모의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담보 없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투자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자가 붙어 현재 RCPS 규모는 1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국민연금의 미회수 투자금은 1조 원에 달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회사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 이익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유연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온전한 회수가 어려운 투자금 규모는 총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담보가 없는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 발행 잔액은 1천 9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 산하 3개사는 홈플러스에 1조 2천억 원을 대출하면서 부동산 신탁 계약을 담보로 확보해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4조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해 메리츠 3사에 1조 4천여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상환하며 기업 회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MBK파트너스의 다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타격을 줄 수 있어, 투자 결정 과정의 신중함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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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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