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24시 프린트카페 운영사 유피소프트(대표이사 이현우)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소모품 구매를 강제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발닷컴에 들어온 한 제보에 따르면, 프린트카페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는 본사가 프린트 용지, 잉크 등 소모품을 본사에서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시스템을 차단하고, 본사의 말을 들으면 시스템을 풀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점포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린트카페 본사 유피소프트 측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했으며, 해당 가맹점이 해당 매장은 가맹본부의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등 영업 지침 미준수에 따라 최근 자발적으로 가맹을 해지했다”며 “가맹점주가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모품 구매 거부하자 시스템 차단? 가맹점주 반발
2022년 11월, 유피소프트와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본사가 브랜드 품질 유지를 위해 기존에 구매 강제성이 없었던 소모품을 본사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계약 내용을 수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구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했고 그동안 동일한 품질의 소모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외부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본사가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심지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논의나 협의 없이 전산 공지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계속해서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구매하자, 본사는 가맹점의 PC 및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된 A씨가 항의하자, 유피소프트 측은 바뀐 지침에 따라 소모품을 본사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계속해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맹점주는 2024년 12월 17일, 본사를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본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5년 1월에도 지속적으로 단말기 시스템을 중지시켰다.
A씨는 “본사 소모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갑질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유피소프트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A씨에게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 인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 용지와 소모품 등을 본사가 통제하고 있다”며 “물품 구입의 경우 구 계약서에는 본사의 승인하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계약서는 강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만약 유피소프트 본사가 변경 내용에 대해 충분히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통보만 한다면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제재인가? 갑질인가?
유피소프트 "가맹점주가 지침 위반" 일축
A씨에 따르면, 2024년 11월 8일 유피소프트 측은 A씨의 동의 없이 매장을 개문하고, 단말기를 꺼서 결제를 막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본사는 A씨에게 고발 취소 및 소모품 구매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서명을 하면 시스템을 복구해 주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2월 3일, 유피소프트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유피소프트 측은 “해당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가맹 해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린트카페 관련 모든 가맹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듯,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맹거래사가 법규를 준수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세부적인 가맹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절차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프린트카페라는 업종 특성상, 브랜드 품질 유지를 위해 용지 구매를 강제한 것은 본사 입장에서 납득이 간다. 단, 계약 변경 내용 통보와 합의, 제재 등에 절차에 무리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추진위원회의 한 위원은 “가맹본사가 운영상 지침을 강조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 A씨의 행위가 브랜드 이미지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됐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의 강압적 운영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본사가 계약을 근거로 가맹점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가맹점 운영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갑질’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말 고객 입장에서 매장과 브랜드의 품질, 서비스를 고려했다면 시스템 중단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가맹 해지 통보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피소프트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한 상태다.
한편, 유피소프트는 무인 프린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린트카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17년부터 무인 프린트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9년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첫 매장을 열었다. 프린트카페는 복사, 출력, 스캔, 팩스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무인으로 제공하며 전국에 약 2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SNSJTV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