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올해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배당액, 배당일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분기 배당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간주돼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에 따라 새롭게 강화된 항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기업이 이사회 결정이나 정관으로 배당금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핵심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배당의 기준일보다 먼저 배당금액을 공시하고, 이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관 개정과 선공시가 모두 충족돼야 ‘배당 예측 가능성 항목 준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ESG공시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분기배당 관련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연동 조치”라며 “배당을 할 계획이라면 투자자들이 사전에 금액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전에 이를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거나, 배당 계획 공시가 기준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배당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2025년 보고서부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위험관리·내부통제정책의 명문화 및 실제 운영 여부
- 독립적인 내부감사조직 설치와 인사권 독립성 확보
- 외부감사인과의 분기별 회의 실적
- 소액주주 보호정책 문서화
-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이사회 논의 여부
특히 ‘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보고서에 “정책이 있다”고 기재하려면, 단순한 언급이 아닌 문서화된 규정과 실행 사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거래소는 “실행되지 않는 방침은 사실상 ‘정책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소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기한인 5월 31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한 내 정정공시가 이뤄져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사유로 한 실제 제재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한국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정정공시로 제재를 피해왔지만, 공시 기준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향후 지배구조 불성실 공시나 개선 불이행으로 제제를 받는 등 더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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