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을 이끈다

  • 등록 2025.04.13 16:30:57
크게보기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법 25%+조례 25%) 감면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태백)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이기삼 기자 pdks23@daum.net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함양재빌딩)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