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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상폐위기 한국유니온제약.. 횡령에 맞고소까지 '막장 경영' 파문

  • 등록 2025.04.21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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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경영진 맞고소까지.. 유니온제약, 상장폐지 위기
회생인가 퇴출인가.. 막판 기회만 남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유니온제약(코스닥 080720, 대표이사 정근호)이 각종 비리 의혹과 경영진 간 진흙탕 싸움에 몰락하고 있다. 

 

재무위기에서 출발한 경영권 갈등은 회사 자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장폐지 위기로 이어졌고, 결국 최근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에 걸쳐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다.

 


194억 고소전, 즉시 거래정지.. 폭발한 경영권 분쟁

 

2024년 10월 11일, 한국유니온제약의 공동대표였던 양태현 전 대표는 창업주 백병하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금액은 무려 194억 4,449만 원으로, 당시 회사 자기자본의 64.1%에 달하는 규모였다.

 

 

혐의는 오스코리아제약(기타특수관계자) 등 백 회장 측이 지배하는 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 자산을 유출하거나, 상품권 현금화 등 전형적인 ‘회사 사금고화’ 방식까지 포함됐다. 고소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즉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단 6일 만에 해임.. 곧바로 맞고소 ‘진흙탕 싸움’

 

백병하 회장 측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10월 17일, 백 회장이 장악한 이사회는 양태현 공동대표를 전격 해임하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쫓았다. 예정되어 있던 임시주총 소집도 철회됐다. 단 6일 만에 이뤄진 이 해임은 명분보다도 경영권 방어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오히려 회사 측이 양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은 본격화됐다. 회사는 양 전 대표가 데려온 직원들의 연봉 총액(약 20억 원)이 과도하며, 회사 자금을 편취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부채불이행과 지분 회수, 임박한 경영 위기

 

고소전이 벌어진 직후, 회사의 재무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다. 9월 20일에는 191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 청구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의 63.2%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 채권을 사면 나중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11월 13일에는 백병하 회장 일가가 기존에 무상 증여하기로 한 자사주 약 20%를 돌려받는 결정을 내리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대주주가 직접 보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결정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보다 경영권 방어가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수 주주 소송.. 상장적격성 심사 착수

 

11월에는 제3의 주주들도 백 회장 측에 반기를 들었다. 디에이치투자개발 외 2인은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장부 열람, 임시주총 소집 허가 등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진 간의 분쟁이 주주 대 주주 분쟁으로 확산된 것이다.

 

2024년 11월 22일, 한국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며 본격적인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12월 20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백 회장 측 인사들이 대거 선임되며, 양태현 측 인사들은 모두 해임됐다. 이로써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도 백 회장 측이 승리하게 된다.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추가 발생

 

2025년 3월 21일, 한국유니온제약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 문제를 넘어,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상장폐지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거래소, ‘조건부 생존’ 결정.. 10개월 개선기간 부여

 

이중의 상장폐지 사유를 가진 한국유니온제약은 결국 4월 8일과 1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각각의 사유에 대해 10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는 2026년 2월~4월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내부통제 강화, 횡령·배임 문제 해소, 감사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 모든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기간 종료 후 한국거래소는 다시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다. 내부통제 실종, 부채 디폴트, 감사의견 거절까지, 한 제약사가 무너지는 모든 증상이 집약된 사건이다. 경영진 간 충돌은 결국 회사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고,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심사라는 극단적 리스크를 현실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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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준 인턴 기자 gotoward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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