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하이트진로(코스피 000080, 김인규 대표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김영기 대표이사)에 벌인 부당지원 행위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내부거래 구조가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10년에 걸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핵심 인물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다. 하이트진로 지분이 없는 그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해온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본지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하이트진로의 오너리스크를 지속 조명할 예정이다.

승계의 출발점 된 ‘서영이앤티’
사건의 시작은 2007년 말.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과 차남 박재홍 부사장이 서영이앤티(구 삼진이엔지)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다. 이 비상장사는 이후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떠올랐다.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27.7%)로 올라서며, ‘서영이앤티 → 하이트진로홀딩스 → 하이트진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됐다. 총수일가가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그룹을 장악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같은 해부터 서영이앤티 매출은 급증했다. 2007년 142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2008년 62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대부분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통행세·인력 파견 통한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년의 조사를 거쳐 2018년, 하이트진로가 10년간(2008~2017) 서영이앤티에 부당 지원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주요 수법은 이른바 ‘통행세 거래’였다. 하이트진로는 주류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류에 필요한 재료인 맥주 캔, 알루미늄 코일(캔 원재료), 글라스락 캡 등이 필요하다. 납품업체들에게 이러한 원재료들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마진을 취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고, 하이트진로에 약 79억 원, 서영이앤티에 15억 원 등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됐었다.

1심에서 대법까지.. 행정소송 전면 패소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을 인용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종 확정 과징금은 약 70억 6,500만 원이다.
형사소송도 유죄…3세 경영인 박태영 ‘법적 책임’
공정위의 고발로 시작된 형사소송 역시 총수 일가에 불리하게 전개됐다. 검찰은 2019년, 박태영 사장과 하이트진로 법인, 김인규 대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맥주 캔 거래, 인력 지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감형됐다.
최종적으로 2024년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사 유죄가 확정됐다. 박 사장은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승계 목적 드러난 사건”.. 총수 리스크 현실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거래를 넘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한 사익편취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의미가 크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박태영 사장은 현재 하이트진로의 주요 전략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실질적 3세 경영인이다.

유죄 확정은 그의 리더십 정당성에 직접적 타격을 입혔다. 하이트진로는 사건 종결 후에도 서영이앤티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2023년 기준 33.9%)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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